윤석열, 조국 아내 비공개 소환 후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윤석열, 조국 아내 비공개 소환 후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 JBC까
  • 승인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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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특혜 논란
검찰, 청와대 압력 굴복했나
사진 출처=차명진 전 의원
사진 출처=차명진 전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물들이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은 2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4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라고 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발표 시점을 놓고 미묘한 시각이 엇갈린다. 전날 조 장관의 부인 정씨가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압력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오전 9시쯤 출석해 8시간 만에 귀가한 정씨는 보안통로로 연결된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면서 출석·귀가 과정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고형곤)는 정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씨에 이어 조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윤 총장이 "공개 소환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꼬리내리기'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