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통제 개혁안’ 일방발표… 검찰 반발
조국 ‘검찰 통제 개혁안’ 일방발표… 검찰 반발
  • JBC까
  • 승인 2019.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신설 및 실효적 통제 방안 마련, 검찰 1회 조사 시간 12시간 이상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관련 직제를 개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안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안을 수용한 것이다.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특수부(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그 동안 특수부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온 국민이 열광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다"면서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와 검찰이 거의 협의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반발해 검찰개혁안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특히 특수부 축소 및 폐지를 제외하면 검찰 개혁안은 거의 협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