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아내 이어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31일 구속됐다. 지난 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이다.
이제 남은 구속자가 조국이와 조국 자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36분쯤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 조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조씨가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구속수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씨는 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조국 야욕으로 인해 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었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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