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꺼낸 칼이 제 목을 찌를 날이 올 것
잘못 꺼낸 칼이 제 목을 찌를 날이 올 것
  • JBC까
  • 승인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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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지, 政敵 제거하는 데 지난 시절 관례를 사용하면 그것은 적폐이다.    

2013년 1월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가 낙마한 이유는 헌재 재판관 때 다달이 300만~500만 원씩 받았던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 때문이었다. 그것으로 이동흡 전 헌재재판관이 형사처벌 받았다는 기사는 아직 본 기억이 없다. 그러고 세월이 지나 2017년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니 여당 원내대표시절 매달 받았던 4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있었다. 아직까지 홍준표가 그것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적은 없다. 이번에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청와대로 1억 원씩 상납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으로 공금 유용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하려고 한다.
   
검찰은 매년 특수활동비가 285억 원 배당된다. 그 중 105억 원을 법무부로 보냈다.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 105억 원을 상납했다. 원칙 따지면 불법이다. 지금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으로 뇌물죄 기소하려 한다. 같은 원리라면 현직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뿐 아니라, 역대 검찰총장과 역대 법무부장관을 모두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 그리고 그 특활비를 받아썼던 아래 검사들도 모두 조사하여 공금 유용이나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받아서 쓰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뇌물죄 실형 선고받도록 하는 게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것 같다.그래서 국정원 특활비를 이용하는 모양이다. 매년 5천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액수로 배정되었던 국정원 특활비 중, 단 0.2%인 연간 10억 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갔다. 4년간 총 40억 원인 그 특활비를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몽땅 다 꿀꺽했다고 뇌물죄 기소하려고 하는가 보다. 박근혜 개인 구좌 포함 구석구석 다 뒤져 놓고 그런 돈 있다고 찾은 적도 없으면서 뭘로 뇌물죄 기소하는지 또다른 소설 한 번 볼 일이다. 
  
민주화라는 1988년 5공화국 이후 30년 동안 특활비는 법원, 국회, 행정부, 검찰, 정보기관 등 국가의 모든 기관에 배정되어 연관된 모든 공무원들이 영수증 없이 사용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박근혜를 겨냥해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로 간 특활비 수뢰 뇌물죄로 기소하려 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한국 정치인의 민낯이다. 뭔 설명이 더 필요한가? 국가에 세금 내는 모든 개인사업자나 법인에는 비용처리 영수증을 깨알 같이 세세하게 요구하면서,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영수증 처리 없이 마음대로 국민 세금을 써 왔다면, 이제부터는 시스템적으로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몽땅 다 없애고 투명한 비용처리 영수증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지, 정적 제거하는 데 지난 시절 관례를 사용하면 그것은 적폐이다.
  
과거의 통치 자금 그리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특수활동비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재 문재인까지 쓰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박근혜 콕 찍어내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 잘못 꺼낸 칼이 제 목을 찌를 날이 올 것이다. 이왕 특수활동비 문제가 터져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일원 한푼도 없는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런 날이 오는지 보자.

[곽은하 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