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발 속보] 탄핵반대 집회' 정광용·손상대 1심 '징역 2년' 실형
[도쿄발 속보] 탄핵반대 집회' 정광용·손상대 1심 '징역 2년' 실형
  • JBC까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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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