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야당 탄압 분노 폭발, 김정은 인공기 태운 건 유죄-박근혜 정윤회 염문, 배포 무죄
우리공화당 야당 탄압 분노 폭발, 김정은 인공기 태운 건 유죄-박근혜 정윤회 염문, 배포 무죄
  • JBC뉴스
  • 승인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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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김모(45)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에 관한 의혹을 담은 전단지 66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대법원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시민운동가 박성수(45)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쇄물 2만4000장을 만들어 전국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반해 지난 5일 2018년 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했을 때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조 대표는 지난 11일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