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중이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북에 “두 번 음성 판정 나왔다며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 (하라)"고 비꼬았다.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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