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법원 "삼성, 명시적 묵시적 청탁 없었다"---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353일 만에 석방
[이재용 선고]법원 "삼성, 명시적 묵시적 청탁 없었다"---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353일 만에 석방
  • JBC까
  • 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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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