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Tag #이재용 #삼성 #법원 #항소심 저작권자 © JBC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C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