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서울시 압류한 비용 취소 요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3부 서울시 압류한 비용 취소 요구 기각
우리공화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우리공화당은 18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유환우)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당사투쟁에 대해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집행하고 우리공화당으로부터 압류하고, 받아낸 행정대집행비용에 대해 2019년 6월 25일에 집행되고 압류한 비용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서울시의 강제적,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하고 우리공화당으로부터 압류했던 비용은 1억 4천여만 원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기각 판결에 우리공화당은 항소했다.
2019년 7월 16일 서울시가 집행하려다 우리공화당의 전략적 천막 이동으로 집행 자체가 원천 불능 되었던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청구했었다.
우리공화당은 1억 1천여만 원의 비용을 납부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날 재판부가 우리공화당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불법탄핵에 반대하다 공권력 살인 당한 태극기 애국열사 5인의 진상규명을 위해 광화문에 텐트를 설치 한 후 투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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