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총장 재직 중 박근혜 자택 압류, 6년째 7억 미납 한명숙 봐줘
[단독]윤석열 총장 재직 중 박근혜 자택 압류, 6년째 7억 미납 한명숙 봐줘
  • JBC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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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두달새 26억 추징당해,추징금 집행도 선택
조원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악랄한 정치보복”

 

본지가 30일 박근혜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지난 2월23일 압류했다.
본지가 30일 박근혜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지난 2월23일 압류했다.

검찰이 징역 2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대통령(69)의 자택을 지난달 23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임했을 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4일 퇴임했다.

본지가 30일 검찰이 압류한 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지날 달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명의 집행2과에서 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올 1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사저를 압류했다.

이외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박 대통령의 예금계좌와 수표 등 총 26억여 원을 확보해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박 대통령의 자택(2018년 기준 공시지가 28억 원)을 공매에 넘겨 처분해 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자택을 처분한 돈으로 남은 추징금 9억여 원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다. 검찰은 내부 사무규칙에 따라 추징금을 먼저, 벌금을 나중에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자택을 처분하더라도 벌금 180억여 원을 완납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도 이미 추징금으로 납부된 30억여 원과 내곡동 자택이 전부다.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 6년간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 일 때라, 형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추징금 집행도 선택적으로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악랄한 정치보복으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4년이나 인신감금되어 계신다면서 포악한 거짓촛불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선 만큼 부정부패정권 문재인은 조만간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31일 박 대통령 구속 만 4년을 맞아 서울 을지로 인근 등 거점 지점을 정 한 후 대대적인 석방투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