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산대 "조국 前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종합] 부산대 "조국 前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 JBC뉴스
  • 승인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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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 원용
조국 "아비로서 고통...청문절차서 충실히 소명"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사진=부산일보]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으며, 대학본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거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본부에 보고했고, 박 부총장은 이에 대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부산대가 발표한 사항은 최종 확정이 아닌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련 소식을 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기재된 내용
[사진/캡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