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대법 심리때 “이재명 처벌안돼” …‘대장동’ 재판 두 차례나 참여
권순일 전 대법관, 대법 심리때 “이재명 처벌안돼” …‘대장동’ 재판 두 차례나 참여
  • JBC까
  • 승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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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널A
출처=채널A

화천대유의 고문 등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각종 위법 의혹뿐 아니라 거짓 해명, ‘내로남불’, 이해충돌 논란까지 제기되면서다.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매달 15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권 전 대법관은 자신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되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법률 자문을 한 만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 요지다.

권 전 대법관은 20207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판결 때 그 역시 무죄 의견을 냈다는 점 때문에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에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최근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최종 회의 중 5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7 5로 무죄 취지 결론이 났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전 대법관은 또 20179월 대장동과의 결합 개발이 추진됐던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한 소유권 확인 소송 최종심에도 참여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2011년 새로운성남(NSI)으로부터 신흥동 개발 사업권을 양수받은 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가 성남시가 반려하며 사업이 무산돼 발생한 분쟁이었다.

당시 민사·행정소송은 모두 원고 측의 패소로 끝났고,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결합개발 계획을 분리개발로 변경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권 전 대법관은 2015년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 주심을 맡아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만큼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랬던 그가 별다른 업무도 없이 연봉 2억원 수준의 고액 고문 보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로남불 전형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