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 총책으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이 가석방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혹은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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