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日 아사히 기자까지 통신조회…아사히 "자사 기자 조회 해명하라"
공수처, 日 아사히 기자까지 통신조회…아사히 "자사 기자 조회 해명하라"
  • JBC
  • 승인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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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시히신문이 30일자 인터넷판기사와 지면(3면)을 통해 올해 한국의 공수처가 자사 기사 통신조회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고 밝혔다.
일본 아시히신문이 30일자 인터넷판기사와 지면(3면)을 통해 올해 한국의 공수처가 자사 기사 통신조회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30일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히며 공수처에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신문은 이날 지면(3)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올해 초 출범한 한국의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언론인, 야당 국회의원, 법조인들의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사 기자 한명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발족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사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기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수집 대상에 기자들 100여명이 포함돼 있으며 자사 기자 1명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20일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정보공개를 신청했고,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보된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의 정보를 조회했다. 조회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의거 재판·수사·집행 또는 국가안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표시돼있었다.

신문은 또 한국에서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의 전화번호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조회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등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회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사 말미에 홍보부의 의견문 형식을 통해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