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박근혜 '특별사면'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 JBC까
  • 승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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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1일 밤 0시부로 석방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때문에 사면 절차는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면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는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그러나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만큼 경호처와 경찰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331일 구속 이후 1736(4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으로 면제받는 형기는 173개월이다.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