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행사 담당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행사 담당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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