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尹 수사방해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되자 재항고
임은정, '尹 수사방해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되자 재항고
  • 연합뉴스
  • 승인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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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는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0(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이 다시 기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항고 소식을 전하며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라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고,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2022년 공제23·24'로 입건한 뒤 3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