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탄핵반대집회 애국열사 4인, 국가가 배상해야”
조원진 대표, “탄핵반대집회 애국열사 4인, 국가가 배상해야”
  • 엄재학
  • 승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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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16일, 경찰의 책임자 처벌과 사과 요구
백남기 농민 사망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안전조치 미흡 인정”
우리공화당이 3.10 진상규모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3.10 진상규모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20173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생한 애국열사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 의무가 없다는 지난 9일 서울고법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16 보도자료를 내고 “20173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돌아가신 애국 열사는 경찰의 안전조치 미흡이라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혀졌으며 2019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도 경찰관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명백히 규정했다면서 국가는 반드시 애국열사 4인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소방청의 당시 3.10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소방안전종합대책에서도 탄핵반대집회(수운회관) 운집인원이 4-6만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수운회관 앞에 배치된 앰블런스는 고작 동대문 앰블런스 1대에 불과했고 구조신고한지 30여분이 지나 환자와 접촉한 것은 돌발상황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었다면서 심지어 안국역 3번출구는 경찰의 차단막과 차단벽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혀있었고 통행할 수 있는 숨구멍조차 만들지 않았다. 명백한 경찰의 과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 내렸고, 경찰의 숨구멍 차단, 솥뚜컹 작전 등 봉쇄작전을 진행한 것은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어째서 좌파들의 시위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책임을 인정하고 우파 국민의 시위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17310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의 안전조치 소홀, 과잉진압, 응급조치 미흡 등에 대한 증인과 관련 영상이 많은데도 2심 법원에서조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사망판결이라면서 국가와 경찰은 3.10 애국열사 4인의 사망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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