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탈북 어민 북송한 문재인 살인미수로 고발"
한변 "탈북 어민 북송한 문재인 살인미수로 고발"
  • JBC
  • 승인 2022.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순 어민이 강제 북송되고 있다.
귀순 어민이 강제 북송되고 있다.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탈북민인권단체총연합회가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반인도범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13일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런 강제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야만적 행태라며 이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자의적 고문 처형 등의 인권침해를 규탄해왔고, 2014년부터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왔다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이므로 여기에 귀순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9조 제1, 2항 제4, 9호를 위반해 북한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 북송은 자신이 한 것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하지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은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 강제북송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요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변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