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론]1996년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
[JBC시론]1996년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
  • JBC
  • 승인 2022.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 사저 옆 산에서 오이를 먹고 있는 문재인 씨.
양산 사저 옆 산에서 오이를 먹고 있는 문재인 씨.

문재인 씨가 변호사 시절인 19911117일 한겨레신문에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칼럼을 썼다. 당시 문 씨가 썼던 칼럼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다.

그는 이 글에서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결구금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걸맞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씨가 변호사 시절인 1991년 11월 17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기고문.
문재인 씨가 변호사 시절인 1991년 11월 17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기고문.

 

문 씨가 31년 전 썼던 칼럼이지만 문 씨에게 따라다니는 호칭은 지금도 인권변호사. 그는 인권변호사 이름값을 톡톡히 봤다. 그가 정치에 입문 후 노무현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된 것도 인권변호사 덕분이다. 대통령 권좌에 오른 것도 마찬가지다.

통일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했다.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북한군에 넘겨질 때까지의 과정을 연속 촬영한 것이다.

귀순 어민 2명은 포승줄에 묶이고 두 눈이 안대에 가려진 채 201911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했다. 검은색 옷차림의 어민은 호송 요원들이 안대를 벗기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괴로워했다. 눈앞에 군사분계선(MDL)과 북한군을 발견한 것이다.

풀썩 주저앉자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일으켜 세웠다. 이 어민은 비명을 지르며 자해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중 한 장은 벽에 머리를 찧은 어민이 선혈로 뒤덮인 얼굴로 맨바닥에서 발버둥치는 모습이었다.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낸 나치와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이를 보면서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중성을 지니고 살아간다. 일면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악행을 행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이다. 누구나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악행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남 일과 자기 일에 대해선 다른 잣대를 갖게 되곤 한다. 하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다. 더구나 대통령직과 같이 수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정 결정을 계속 내려야 하는 자리라면 이중성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문 씨가 인권변호사로 각인 받은 것은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의 범인들을 변호하면서였다.

한국 선적 원양어선에 탄 조선족 범인 6명이 한국인 7명을 포함한 다른 선원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해 바다에 버린 사건이다. 이들의 범행을 보면 살인마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1심에서 전원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문 씨는 이 살인마들을 변호하면서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했다. 동포라고 대량 살인의 악마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일반의 정서와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은 남다른 소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에게 살인마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고 재판받고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의 말은 인권의 상징어처럼 되었다.

문제는 페스카마호 사건과 똑같은 북한 오징어잡이 배 사건에 대해서도 문 씨의 인권이 투영돼야 했다.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본질적 문제다. 조선족과 달리 북한 선원 2명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문 씨가 정부 관련 부처 회의 때 이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고 재판받고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해야 했다.

13일 국회앞에서 북송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인권 단체들. 연합뉴스
13일 국회앞에서 북송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인권 단체들. 연합뉴스

그런데 뮨 씨는 북한 선원들을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북으로 내쫓듯이 보내버렸다. 페스카마호 사건 변호인 문재인과 전격 북송을 결정한 대통령 문재인은 분명 다른 사람이었다. 문재인은 한 사람 안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존재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드는 유체 이탈 화법과 내로남불도 이 특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페스카마호 변호인 문재인은 인권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두 탈북 선원은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다. 더구나 그 2인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도 이들의 기본권은 국가기관에 의해 철저히 유린됐다. 이들이 체포됐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고지됐는지도 의문이다.

이들 두 어민이 16명의 선원을 살해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더라도 사형을 선고받았을 수 있다. 이 사건보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17명의 선원을 살해한 중국 국적 선원들에게 사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살인 동기가 똑같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 속한다.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처형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북한 정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전도된 생각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탈북민 두 사람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했던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의 무지몽매함과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두고 자진 월북한 사람이니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외쳤던 당시 청와대의 잔인무도함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구호와 전혀 달랐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란 말이 무색하게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했다. 국민에 앞서 우리편, 사람보다는 이념을 앞세웠다.

강제 북송의 야만성과 위헌·불법성이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국격까지 좀먹을 정도가 됐다. 이런데도 문재인은 침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며 범죄인 인도” “흉악범은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운운한다. 참으로 기가막힌다. 좌파정치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마저 조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