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미뤄질 듯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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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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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수사 대상 교원 2명의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교육부 감사처분이 예상보다 늦춰져 다음 달 초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감사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대 종합감사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정리하는데(재심의에) 2주가량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벌인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가 201832021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고, 수위가 적정하고,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교육부가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의결 요구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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