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4일 만기출소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4일 만기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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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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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4일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 한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친노의 적자로 불리며 과거 대권 잠룡으로도 분류됐던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9월 대법원에서 징역 3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출소 후 곧바로 경기도 양평으로 거처를 옮겨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그는 전 부인과도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