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대 놓고 법정 공방
문재인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대 놓고 법정 공방
  • JBC까
  • 승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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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씨 양산사저 주변 현수막. 양산=엄재학 기자
문재인 씨 양산사저 주변 현수막. 양산=엄재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한 대통령 경호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유튜버 등이 낸 가처분 소송에서 경호행위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이정희 부장판사)2일 유튜버 A씨 외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신청인 측은 "양산경찰서에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했고, 집회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어떠한 신체상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구역 강화 후에는 경호처가 사저 300이내 구역에서 "소리를 질렀으니 (구역 바깥으로) 내보내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내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경호처 설명에 대해서는 "경호구역을 확대한다고 해도 경호구역 바깥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경호처 측은 "경호구역 지정 자체로 처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호 활동을 해야 할 위해 요소를 판단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위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측은 또 "집회·시위를 금지한 적이 없고, (시위 금지는) 저희가 아닌 경찰의 업무로 알고 있다"라면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만 필요 조처를 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경호처 활동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경호처 측은 시위 장소가 좁은 차로인 점을 언급하고 "차량이 진입하는데 차로 중간에 누워있는 분도 계신다"라면서 "매우 위험하고,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면 경호 대상자가 고립되거나 응급상황 시 구급차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22일부터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의 경호구역을 울타리에서 최장 300까지 확장했다. 자택 울타리 300이내는 진입은 할 수 있어도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보수 유튜버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통령 경호처의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향후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서면을 검토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가급적 12주 이내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