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부 모욕' 안정권 혐의 전면 부인…"피해진술 없다"
'文 부부 모욕' 안정권 혐의 전면 부인…"피해진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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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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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 변호인 "이재명 관련 발언 모두 사실…함정 수사" 주장
안정권씨. 연합뉴스
안정권씨. 연합뉴스

문재인 씨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피해 진술이 전혀 없다""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줬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변호인을 통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의) 고발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운동원이라고 밝힌 사람"이라며 "수사 단서에 문제가 있는 데다 저런 사람의 고발에 의해 이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기획된 함정 수사"라고 말했다.

안씨의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이 이 대표와 관련해서 한 발언은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19일 보석 심문 당시 안씨 지지자 100여명이 법정에 몰려 소란이 빚어지자 이날 재판을 앞두고는 방청권을 배부해 인원을 제한했다.

안씨 지지자들은 재판 전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해바라기꽃을 손에 든 채 "안정권 대표 석방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는 2020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나 기소됐다.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