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론]조원진에 징역1년2개월·집유 2년 선고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법치인가
[JBC시론]조원진에 징역1년2개월·집유 2년 선고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법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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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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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위로 3.10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송복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위로 3.10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송복길

법원이 12일 문재인 좌파 정권 때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당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행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형을 확정 한 후 대법원도 확정하면 조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조 대표가 20244월 총선에서 당선된 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 전에 유죄판결 받으면 출마도 하지 못한다.

조 대표는 지난 20173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치다 공권력에 의한 사망한 5명의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들은 당시 공권력에 의해 현장에서 즉사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조 대표가 각종 국감현장에서 이에 따른 진상규명을 다그쳤지만 문재인 정권은 묵살해버렸다.

조 대표는 이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2019510일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친 후 진실규명에 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2019625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제철거 했다. 경찰도 함께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일방 폭행당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우리공화당 관계자 누구에게도 행정대집행 영장이나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당시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천막진상 목소리가 없었다면 공권력에 의해 5명이 사망한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조 대표에게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당원 8명도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천막 내 농성자 200여명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본다면서 공무원 또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순수한 국민 100여명이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에 의해 갈비뼈가 뿌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영상만을 보고 이같은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 당시 많은 언론들은 이 현장을 영상에 담았다. 공정한 시각으로 이를 보았다면 이같은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천막에는 약 150여 명의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있었고,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깡패가 3,500여명이었다. 피끊는 청년도 아닌 당시 천막에는 80%60, 70대였다. 어떻게 이들이 용역 3,500명과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3선 기무사령관 출신 허평환 장군은 용역들이 당원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다가 내동댕 처져 뇌출혈 터져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평생 군인의 길을 걸어온 허 전 사령관은 "세상살면서 이렇게 치욕적인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탄했다.

재판부는 또 조 대표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정당활동이었다. 이것이 죄질이 나쁜 것인가.

조 대표와 당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민노총 등 좌파 단체처럼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했거나 땡강을 부린 적도 없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조 대표는 폭력은 커녕 어떤 폭압적인 언사도 없었다. 고작 한 것이 오후 5시 당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한바퀴 돈 후 천막토론회 통해 진실을 알려왔다.

정당의 적법한 진상규명 시위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이유로 광화문 전역에 천막을 설치하고 술판까지 벌이며 도심 시위를 벌였던 이들은 왜 유죄가 아닌가. 박 시장 시절 서울시는 좌파단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추모공간까지 설립해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법칙을 강조해왔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법치가 살아나고 공정한 판결이 비로소 날 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진영의 논리에 기울어있고, 자유와 진실 정의에 눈을 감아버렸다.

차악판결도 판결이라 수긍은 해야겠지만 세상은 이 판결대로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 판결은 때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맞은 자가 가해자되고진실과 정의의 목소리에 찬물까지 끼얹은 판결이다. 항소심에선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

3.10 당시 사망한 시민이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다.
3.10 당시 사망한 시민이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