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문재인 좌파 정권 때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당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행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형을 확정 한 후 대법원도 확정하면 조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조 대표가 2024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 전에 유죄판결 받으면 출마도 하지 못한다.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치다 공권력에 의한 사망한 5명의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들은 당시 공권력에 의해 현장에서 즉사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조 대표가 각종 국감현장에서 이에 따른 진상규명을 다그쳤지만 문재인 정권은 묵살해버렸다.
조 대표는 이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2019년 5월 10일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친 후 진실규명에 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2019년 6월 25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제철거 했다. 경찰도 함께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일방 폭행당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우리공화당 관계자 누구에게도 행정대집행 영장이나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당시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천막진상 목소리가 없었다면 공권력에 의해 5명이 사망한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조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당원 8명도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천막 내 농성자 200여명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본다”면서 “공무원 또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순수한 국민 100여명이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에 의해 갈비뼈가 뿌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영상만을 보고 이같은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 당시 많은 언론들은 이 현장을 영상에 담았다. 공정한 시각으로 이를 보았다면 이같은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천막에는 약 150여 명의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있었고,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깡패가 3,500여명이었다. 피끊는 청년도 아닌 당시 천막에는 80%가 60, 70대였다. 어떻게 이들이 용역 3,500명과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3선 기무사령관 출신 허평환 장군은 용역들이 당원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다가 내동댕 처져 뇌출혈 터져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평생 군인의 길을 걸어온 허 전 사령관은 "세상살면서 이렇게 치욕적인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탄했다.
재판부는 또 “조 대표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정당활동이었다. 이것이 죄질이 나쁜 것인가.
조 대표와 당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민노총 등 좌파 단체처럼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했거나 땡강을 부린 적도 없다.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조 대표는 폭력은 커녕 어떤 폭압적인 언사도 없었다. 고작 한 것이 오후 5시 당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한바퀴 돈 후 천막토론회 통해 진실을 알려왔다.
정당의 적법한 진상규명 시위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이유로 광화문 전역에 천막을 설치하고 술판까지 벌이며 도심 시위를 벌였던 이들은 왜 유죄가 아닌가. 박 시장 시절 서울시는 좌파단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추모공간까지 설립해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법칙을 강조해왔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법치가 살아나고 공정한 판결이 비로소 날 줄 알았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진영의 논리에 기울어있고, 자유와 진실 정의에 눈을 감아버렸다.
차악판결도 판결이라 수긍은 해야겠지만 세상은 이 판결대로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 판결은 때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맞은 자가 가해자되고,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에 찬물까지 끼얹은 판결이다. 항소심에선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