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오세훈 자택 앞 시위…서울시 “박근혜 명예까지 훼손”
우리공화당, 오세훈 자택 앞 시위…서울시 “박근혜 명예까지 훼손”
  • JBC까
  • 승인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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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오세훈 서울시장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오세훈 서울시장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 앞에서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오 시장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오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오 시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확성기와 마이크를 사용해 "오세훈 내려와"를 외치거나 연설도 하고, 애국가와 당가 등 음악을 크게 트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민원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은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광화문광장 행정대집행 이후 4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우리공화당은 2019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을 추모하는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그해 625일 용역들을 동원 1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우리공화당 당원 120여명이 용역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우리공화당은 다시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던 중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같은 취지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비용을 일단 납부하면서도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은 20201월 민사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우리공화당이 낸 행정 소송에서는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17"우리공화당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서울시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1심 재판부가 서울시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받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가 당시 행정대집행때 조원진 대표와 당 지도부들이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2019년 6월25일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들이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철거 하고 있다.
2019년 6월25일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들이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철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지난 1121심에서 징역1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들에 의해 일방 폭행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폭행가해자로 몰렸다며 보수 우파 지지를 받고 당선된 오 시장이 이를 바로잡아 고소취하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전히 나몰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시위는 오 시장 자택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청 동관 부근에서도 지난 13일부터 시위가 이어져오고 있다. 우리공화당 나라봉사단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공적인 사안"이라며 "행정대집행과 법정 다툼이 진행된 것은 모두 전임 시장 때 일임에도 우리공화당은 소음과 억지 주장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이 시장 이웃을 볼모 삼아 극심한 소음 시위를 계속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서울시는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