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론]민중사법부 실체를 드러낸 헌재의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JBC시론]민중사법부 실체를 드러낸 헌재의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 JBC까
  • 승인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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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재판관 54의견으로 기각또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소 이념적 성향과 거의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보수’,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통한다.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헌법재판관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5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정파성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중 5명이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나머지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라고 했지만 이들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유효라고 하면서 결국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들이 모두 자신들을 임명해준 정권 편에 선 것이다.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 입장에 선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입법 과정은 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그 뒤 안건 논의도 없이 각각 8, 17분 만에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최장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한 국회법 취지를 어긴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다.

헌재는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전면 차단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라고 했다. 절차 위법을 인정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이 유효하다는 모순적 결정이다.

MZ세대 변호사단체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진보와 보수 성향 재판관의 문제일까. 진보와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법치에 걸맞는 공정과 상식의 판결이 우선이어야 한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향한 편견과 편향이 있어선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결론이 내려져서도 안 되고, 미리 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무시하는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런데 법원은 곽상도 아들 50억 원에 무죄를, 윤미향에게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2019년 긴급 출국 금지는 위법했다고 하면서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부적법해도 좋다는 것이냐는 판결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결정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진보와 보수의 성향 재판관의 문제이기 보다 민중사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물러났지만 여전히 586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주의)세력들이 사법부는 물론 입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자신이 속한 운동권의 이념적·정치적 기준에 따라 사안을 당파적으로 판단한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판사와 재판관을 청소해야 한다.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임기가 끝난다. 11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이 퇴임한다. 이를 계기로 운동권 사법부를 확실하게 뒤집어 놓아야 한다. 윤 정권이 민중사법부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 전과자 이재명도 대한민국을 재앙속으로 빠뜨린 문재인도 재판에 서면 무죄 선고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