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각]檢에 압수수색 당한 박영수는 윤석열과 박근혜 구속 '특검공범'
[JBC시각]檢에 압수수색 당한 박영수는 윤석열과 박근혜 구속 '특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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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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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
특검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고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대가로 거액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5억원을 송금했고,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딸이 회사 몫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시절 벌였던 악행에 비하면 이런 범죄는 범죄도 아니다. 박 전 특검의 진짜 죄는 법치를 파괴시킨 죄, 대한민국을 문재인 좌파정권에 넘겨준 1등공신 죄,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파괴시키도록 길을 열어준 죄, 수사를 통해 촛불선동을 조장한 죄, 진실과 정의를 사라지게 하고 불법과 거짓을 일삼은 죄, 박 전 대통령 거짓 불법 사기탄핵의 원안을 제공한 죄다.  

이런 자가 박 전 대통령의 특별검사가되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뇌물죄로 엮었다는 것이 기가막힐 뿐이다. 박 전 특검의 대장동 뇌물의혹은 인간의 탐욕과 야만성, 두 얼굴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박 전 특검은 지킬앤 하이드에서 선과 악, 인간의 이중성을 지킬과 하이드라는 인물을 통해 조명한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이런 자에게 법치에 따른 공정한 수사와 법은 한낱 코를 푼 휴지에 불과했을 지 모른다. 

박 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직권남용죄를 적용시켰다. 이 죄가 헌법 제84조의 내란죄외환죄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직권남용죄는 어떻게 보아도 헌법 제84조의 내란죄외환죄와는 상관이 없다. 박 전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씌운 뇌물죄직권남용죄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헌법에 의하여 소추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행위소추해버렸다.

박 전 특검의 반헌법적인 불법적 수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박 전 특검은 제도권 언론들이 무조건 증폭시켜 보도하는 사실무근의 카더라식 미확인 소문을 이용하여 촛불 시위를 선동, 조장했을 뿐 아니라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특검수사 결과만으로 탄핵 소추의결토록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정지시키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특검의 횡포는 도를 넘어섰다. 모든 언론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착각 하에 모두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식으로 영장 없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참고인을 임의동행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하는 등 기존 법적 장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야당 추천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균형감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오직 목표를 위한 수사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우호적이 여론 조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위반했다.

박 전 특검은 교묘히 매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입장을 알리는 측 하면서 피의 사실을 흘렸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다. 특검 90여일 동안 매일 언론 플레이를 했다. 국민의 알권리 명분으로 특검은 종료되면서까지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검의 여러 행태가 박 대통령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주장 수사과정에서 검사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 수사과정 브리핑이라는 명목하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 수사발표를 하루 앞두고 최서원의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시켰다. 특검의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닌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전형적인짜맟추기수사였다.

당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모두 15가지 항목으로 한정했다(같은 법 21~15). 그런데도 박 전 특검은 특검 조사 대상이 아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의료기록을 뒤지는 한편 피의사실을 멋대로 공표하는 등 특검법과 형법을 위반했다.

문체부에서 작성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만 해도 그렇다. 당시 청문회에 조윤선 문체부장관을 소환해 추궁을 하더니 급기야 2017112일 새벽 2시경 특검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3인을 구속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1만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킨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의 그 같은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적반하장의 희롱이었다.

자유민주 정부는 그 이념에 반하는 활동을 지원할 권리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문화 활동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자유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도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표현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해도 정부가 국가 이념과 가치에 부응하지 않는 표현활동을 지원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정부의 문화 활동 지원이 그에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특검은 그 같은 원칙에 따른 정부의 당연한 점검활동을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선동적 딱지로 단죄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부여된 축복이지 아무렇게나 남용되어도 좋은 노리개가 아니다. 아무리 자유의 체제라 해도 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할 자유까지 허용하는 것일 수는 없으며, 자유를 지키는 자유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일 수는 없다.

박 전 특검이 정당한 박근혜 문화 정책까지 난도질하고, 범죄혐의로 재단했다. 거리낌없이 월권짓을 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국정수행을 부정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좌파문화계 편향지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도 마찬가지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박 전 정부의 통치행위마저 난도질 했다.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특검.

박 전 특검은 비례와 형평이라는 법의 근본 원칙을 파기시키고 촛불시위자와 좌파세력들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했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이었다. 스포츠와 관련한 단체장 건이다. 국내서 종목별 단체장을 대기업 회장에게 하나씩 떠맡기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문재인은 기업 회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특검은 박 대통령을 강압적 뇌물 행사권한로 규정했다.

이런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되풀이돼 오던 일이었다. 특정 사실만 들춰내 족치는 것이 정의요, 선이라 할 수는 없다.

삼성의 승마종목 지원을 뇌물로 보았다. 전 세계의 어떤 대통령이 말 3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계 10위의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해준단 말인가? 청탁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묵시적 청탁을 가져오고 뇌물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으니 경제공동체로 만들었다. 소설도 이런 허무맹랑한 소설이 없다.

기업과 정부 간에 수없이 오간 대화의 한 대목을 잘라서 이를 유죄 증거로 삼는다면 나에게 한 문장만 다오.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나치 괴벨스와 무엇이 다른가.

20153월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면서 승마종목 종사자들은 삼성의 지원만 바라봐 왔다. 특검은 당시의 지원을 모두 뇌물죄로 해버렸다. 박 전 대통령과 해외순방에 나선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 강요에 의해 끌려다녔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해외순방에 니선 기업 오너도 전부 끌려나왔단 말인가.

박 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엮어 넣으려는 짜맞추기 수사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 전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첫 독대가 합병 일주일 후에 이뤄졌는데도 이를 공모로 보았다.

최태원 SK 회장이 20158·15 특사로 석방됐다. 박 전 특검은 이 과정에서 뇌물이 건네 진 것으로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회장을 면담한 SK 고위 임원이 사면을 해줄 테니 출소하면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등의 숙제를 해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쪽 요구를 전했는데 당시 대화가 든 녹음파일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뭔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형의 언도를 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가원수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자신의 특권으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않은 사람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대통령이 그런 것을 못하나. 법정에서도 풀어 줄테니 사회가 나가서 봉사활동 잘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역시 재판권 판사의 권한 남용인가?

박 전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 이건 검사가 아니다. 선동가다. 범죄프레임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을 죽이기로 작정한 발언이었다.

박 전 특검은 특검기간 자유우파 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다. 인간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검 시절 그토록 깨끗한 척했던 인간이 박 전 특검이었다. 박 전 특검이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구속시키도록 했을 때 문재인 좌파세력들은 박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법리 적용에 박수를 보냈다. 국민들은 그가 청렴한 자였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의 낮과 밤은 달랐다.  박 전 특검은 지킬앤 하이드 주연급 연기를 소름이 돋게금 펼쳤다. 이제 그 가면을 벗겨야 하지만 검찰 심지어 특검으로도 한계가 있다. 

박 전 특검이야말로 진짜 증거가 차고 넘쳤는데도 검찰은 대장동 수사 착수 16개월만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전 특검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없다.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일지언정, 박 전 특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상명하복, 직무승계권, 직무이전권 검사동일체로 이루어진 조직이 검찰이다이들 모두가 조연급들 배우로 엮여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특검 시절 수사팀장으로 함께 특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치파괴 범죄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은 대한민국 법치파괴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끌어들이도록 한 공범이다.

박영수 특검 참여 검사들.
박영수 특검 참여 검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