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조민 입학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 난 100일이 채 안걸렸는데, 국수 먹어야지”
정유라, 조민 입학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 난 100일이 채 안걸렸는데, 국수 먹어야지”
  • JBC까
  • 승인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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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조민(왼쪽)과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조국딸 조민(왼쪽)과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난 입학 취소,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밝혔다.

정 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썼다. 정 씨는 국수 모양 이모티콘을 추가로 넣어 “(국수) 먹어야지라고도 언급했다. 이 글은 이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씨는 2015년 이화여대에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으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두 달 만에 대학 입학이 취소된 바 있다.

조 씨는 이날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다. 조 씨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심정을 올렸다.

그는 또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이 무효화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 씨 측이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혀, 실제 입학허가 취소가 결정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더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