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野주도 패스트트랙 지정…與퇴장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野주도 패스트트랙 지정…與퇴장
  • JBC까
  • 승인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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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토론 후 '항의' 퇴장…'최장 240일 소요'

12월께 표결 전망, 총선 앞두고 쟁점될 듯

與 "이재명 방탄으로 변질될것"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었다. 여기에는 민주당(169)과 정의당(6)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 이상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을 거쳐 최장 240(8개월)이 소요된다. 원래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상임위(180), 법제사법위(90), 본회의 숙려기간(60) 330일가량이 걸리지만, 두 특검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라 법사위 계류 기간(90)이 생략되는 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표결 직전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으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독선적으로 강행 처리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며 "정의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거론, "대장동 뿐 아니라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송금, 변호사 대납, 불법 대선자금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모두 인지 사건,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검찰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30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기소하지 못했고, 법원에서도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 또 다시 특검을 하자는 건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다만 양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지 묻는 말에 "오늘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한 것이므로, 재의요구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권은 특검법안 본회의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은 국민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지지해 왔다""검찰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여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180일 내에 법사위에서 국민의 뜻과 국회 다수의 요구에 맞춰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할 것"이라며 "여당은 시간을 끌지 말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표결 불참에 대해 "시종일관 정치적 책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탄폭주 정당의 진면목을 확인했다""국민의힘은 특권과 헤어질 결심, 용산과 김건희 여사 그늘과 헤어질 결심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