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성태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이재명 개입됐다면 '대북제재 위반'…미 법무부 수사 가능
[단독]김성태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이재명 개입됐다면 '대북제재 위반'…미 법무부 수사 가능
  • JBC까
  • 승인 2023.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정부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어긴 것”
유진유 미 공화당 미국 사실 관계 확인 한 후 입장을 밝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때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에 800만 달러(98억 원)를 송금했고, 이 중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는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조지아주 연방 공화당 소속 유진 유 후보는 14JBC방송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이번 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유 후보는 미국은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 한 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미국 공화당 하원·상원 의원 중 자신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어온 정치인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제정한 일명 윔비어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 개인 및 단체·기관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미국 법무부의 수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는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한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 정부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이어 3국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제3국 국적자에 미국 법을 적용한 전례도 있다한국 출신인 김 전 회장도 미국 정부에 제재되고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다.

미국 법원은 20214월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넨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해 미 금융망이 연결된 은행에서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중국 지린성 훈춘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도 있어 이 같은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국 독자 재제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사업을 고리로 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의 거래의혹이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검찰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대표가 대북 제재 규정을 어긴 것이라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수 있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