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특검,검찰, 사법부 박근혜 뇌물 엮이로, 정부 1300억 원 국고손실
[일파만파]특검,검찰, 사법부 박근혜 뇌물 엮이로, 정부 1300억 원 국고손실
  • JBC까
  • 승인 2023.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삼성물산 합병 손실 엘리엇에 690억원 배상" 판정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2018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청구액은 77천만달러(9917억원),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었다.

엘리엇 주장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엘리엇 쪽이 이런 주장을 물고 늘어진 것은 한국의 특검과 검찰,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적 이유였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성의 뇌물과 대통령의 승계 계획 지원 사이에 명확한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 등을 제시했다.

박영수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혔다고 직시했다. 특검은 당시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지원이란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이란 대가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특별수사본부도 박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는 탄핵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사유 중 하나가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과 만나 기업의 현안을 언급하며 정부가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소추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업들로 하여금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출연하게 함으로써 결국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모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된 사유로, 헌재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은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에 확인 사살했다. 2019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묵시적 청탁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0211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며 39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처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시 재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는 최종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금 162800만원을 요구한 뇌물죄도 유지됐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약속받고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확정됐다.

특검과 검찰, 한국의 대법원까지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직지했다. IPCA가 엘리엇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권리를 행사한 건 국민연금이었고,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지 여부 역시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이 합병에 개입했고,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해명은 박 전 대통령을 묵시적 경제공동체로 엮었던 특검과 검찰, 헌재와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셈이다. 법무부가 PCAS 결정을 반대하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이 거짓이 되고, 그대로 수용하면 1,300억 원을 물게 되는 것이다.

특검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무리한 엮이수사가 국고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ISDS에서 패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박 전 대통령이 이를 대신 물어야 한다는 좌파 세력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