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론]박영수 특검 구속 '탄핵은 무효'다
[JBC시론]박영수 특검 구속 '탄핵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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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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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지난 3일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의 1차 구속기간은 지난 12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을 오는 22일까지 늘렸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전직 특검이 구속된 것은 전 세계에서도 사례가 없다. 박 전 특검이 처음이다. 박 전 특검은 박명효 초대 북제주군수의 손자이고, 목포 지역의 향판으로 유명한 고 박창택 변호사의 아들이다.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낸 뒤 201611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특검이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다.

박영수가 특검에 임명된 것은 지난 201611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당시 야3당이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키로 합의하면서였다. 이들은 촛불이 민심이다는 슬로건으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박 전 특검은 특검 기간 뿐만 아니라 특검 임명 전·후에도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던 인물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업자측에 1500억원 규모의 대출 의향서를 발급해줬다. 누군가의 입김이 없었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대장동 업자 측은 이를 발판으로 자금 조달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그는 2015년 초부터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대장동 업자 측 고문으로 일하며 연간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의 딸은 대장동 업자 측에 고용돼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기도 했다. 고위직 법조인으로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영수 특검검사팀. 뒤에 윤석열 당시 특검수사팀장이 보인다.
박영수 특검검사팀. 뒤에 윤석열 당시 특검수사팀장이 보인다.

이런 비리덩어리인, 그가 특검을 맡았으니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공정했겠는가 의문이 남는다. 박 특검 수사 내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박 특검은 마치 좌파 촛불 쿠데타 세력의 맞춤형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누가 어떤 혐의를 갖고, 어떤 증거가 있다고 발표하게 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특검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측근들에게 대해서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된다.

박 특검은 교묘히 매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입장을 알리는 측 하면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특검은 지난 90여일 동안 매일 언론플레이를 했다. 특검은 최순실 사태에 대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을 99% 확신한다"고 밝혔다.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 언론들은 특검팀과 함께 선동과 피의사실 공포 뉴스 생산에 적극적이었다.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한 가짜뉴스는 그 회수와 상상을 초월한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박 대통령 관련 왜곡 과장 허위 보도들이 기승을 부렸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졸속 처리한 것은 이 같은 특검의 언론플레이가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언론들의 사실무근의 카더라식 미확인 소문을 이용하여 촛불 시위를 선동, 조장했다.

특히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박 특검의 수사 내용을 갖고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로 박 대통령의 직권정지시켜서 국정의 마비를 초래했다.

한국의 국회와 헌재는 그런 특검의 수사 내용만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면, 국회가 탄핵소추장에 붙인 증거자료는 모두 21개이다. 검사의 공소장 2,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문 2, 박 대통령 시정연설과 담화문, 그리고 신문기사 15개이다.

공소장은 누가 썼든 쓴 사람 개인의 의견이지 증거가 아니다. 판결, 담화문, 연설문도 일반적으로는 참고자료이지 증거는 아니다. 신문기사 15개는 절대로 법원에 제출되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그런데도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국정농단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으나 특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3),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박 특검이 공소장에 올린 박 대통령의 뇌물죄직권남용죄는 헌법 제84조에도 정면위배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각종 재판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단 한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내란죄외환죄와는 상관없다.

박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씌운 뇌물죄직권남용죄는 헌법 제84조의 명문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다. 박 특검은 헌법에 의하여 소추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행위소추했다. 그래서 헌법을 파괴시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영수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영수 특검

박 특검은 90일간 수사를 했다. 박 특검팀은 총 70일간 14가지 핵심 의혹과 이와 연관된 각종 사건들을 수사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을 비롯해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90일 수사 후 30명을 재판에 넘긴 것은 세계사()에 이름을 올릴 만 했다. 이는 졸속 수사의 전형이었다는 지적이다.

박영수 구속은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박 전 특검 구속을 계기로 박 전 특검에 의해 자행된 박 전 대통령 조작 졸속 수사 전모도 밝혀져야 한다. 박영수 구속은 탄핵은 결국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