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선]법무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소송…박근혜 삼성뇌물죄 뒤집히나
[JBC 시선]법무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소송…박근혜 삼성뇌물죄 뒤집히나
  • JBC까
  • 승인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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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3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엘리엇 국제 투자 분쟁 사건 판정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판정의 정정·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PCA가 지난달 20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약 690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지 28일 만이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ISDS가 되려면 투자자에 대한 정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정부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공적 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불복 절차는 향후 묘한 파장과 파문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PCA 판정을 받아들이면 엘리엇에게 1300억여 원을 물어주어야 하고, 이에 불복하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회장.

박영수 특검은 20172월 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외압을 행사했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역시 부당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2월 초 대법원 3(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았다고 최정 판결했다. 이에 엘리엇은 이를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에 들어갔고, PCA가 엘리엇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5725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그 이전인 2015717일 이미 개최된 바 있으므로, 이런 주장 자체로 모순이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거나, 또는 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등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좌파언론과 시민단체 세력들은 엘리엇이 승소 후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과 이재용 뇌물 사건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 있었던 전문가이므로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 중이다.

법무부가 PCA에 불복 절차 소송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단 돈 1원 뇌물도 받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정부가 PCA 소송에서 패한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었는데,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외압이 없었고, 또한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PCA에 입증해야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법원과 특검의 수사를 뒤엎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고손실을 이유로 법무부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좌파세력들이 이를 반겨야한다. 그러나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