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론]엘리엇 판정 한동훈의 불복 논리…‘박근혜 삼성뇌물 무죄’입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상업적 목적’이고,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의 불법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논리를 폈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통상적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상업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본건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서 독자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행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 등의 행위도 “한국 법원은 문형표는 직권남용, 홍완선(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임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문형표와 홍완선이 공무원 자격으로 행위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외압을 행사했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역시 부당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년 2월 초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았다고 최정 판결했다.
법무부 주장대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상업적 목적’이고, 문 장관의 일탈로 벌어진 일이라면 당시 특검과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은 잘못됐다는 논리다. 특검과 검찰 법원의 논리는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고,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 장관은 유죄를 확정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논리는 죄를 뒤집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 등에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아니다는 결론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이 수사를 전담했다. 그런 한 장관이 이를 부정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 것과 다름없다.
좌익세력들은 이 같은 법무부의 소송제기를 비난하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에게 1300억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의 수사가 잘못되었기에 재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