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론]박근혜 삼성합병 관여, 뇌물 아니다 윤석열-한동훈 '인정'
[JBC시론]박근혜 삼성합병 관여, 뇌물 아니다 윤석열-한동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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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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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C시론]엘리엇 판정 한동훈의 불복 논리…‘박근혜 삼성뇌물 무죄’입증

한동훈 법부부장관.
한동훈 법부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상업적 목적이고,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의 불법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논리를 폈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통상적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상업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본건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서 독자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행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 등의 행위도 한국 법원은 문형표는 직권남용, 홍완선(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임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이는 문형표와 홍완선이 공무원 자격으로 행위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2016년 11월말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된 윤석열 수사팀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년 11월말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된 윤석열 수사팀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20172월 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외압을 행사했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역시 부당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2월 초 대법원 3(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받았다고 최정 판결했다.

법무부 주장대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상업적 목적이고, 문 장관의 일탈로 벌어진 일이라면 당시 특검과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은 잘못됐다는 논리다. 특검과 검찰 법원의 논리는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고,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 장관은 유죄를 확정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논리는 죄를 뒤집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 등에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아니다는 결론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이 수사를 전담했다. 그런 한 장관이 이를 부정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 것과 다름없다.

좌익세력들은 이 같은 법무부의 소송제기를 비난하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에게 1300억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의 수사가 잘못되었기에 재심청구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