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론]李 구속영장 기각…유창훈 부장판사 판결이 아닌 정치를 했다
[JBC시론]李 구속영장 기각…유창훈 부장판사 판결이 아닌 정치를 했다
  • JBC까
  • 승인 2023.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오전 2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풀려났다.

법원의 기각이 이 대표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다. 유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2013~2015, 권 전 대법관도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 같은 인연이 기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 대표의 비리는 한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범죄혐의도 구체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최소 17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도 나왔다.

영장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 관련 증인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도 들어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선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시켜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 이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영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이다.

의아한 건 법원의 기각 사유다. 이 대표는 이미 증거인멸을 해왔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유 부장판사는 또 유 부장판사는 이중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인정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반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무죄라는 이 대표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했다. 만일 검찰이 혐의를 입증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했다면 법원이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탄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사법부의 수사방해이자 법치 파괴 농간이다.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10여 가지의 불법 비리 의혹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