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김현 씨 관전법
뻔뻔한 김현 씨 관전법
  • JBC까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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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밝혀야 김현 씨 죄명 

출처=뉴시스

여전히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비례 대표 국회의원 김현 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씨는 3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 씨를 대리기사와의 대질신문을 벌여 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출두한 김 씨를 상대로 ‘공모공동정범’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집중 조사를 벌였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김 씨의 공모공동정범을 밝혀야 할 핵심은 김씨가 “명함 뺏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부분 사실관계에서 “명함 뺏어”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명함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캐야 한다.

“명함 뺏어”라는 의미가 폭행을 행사해서라도 명함을 빼앗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걸 들은 사람이 그로 인해 폭행을 개시했다면 공모공동정범이나 폭행의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실관계가 갈리고 있다. 대리기사 측은 김 씨의 명함 발언으로 사건이 시작됐다며 폭행 공범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씨의 주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또 만약에 김 씨가 “명함 뺏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명함 뺏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명함을 안 줬을 때는, 그러면 폭행을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명함을 뺏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게 강제적으로 뺏으라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이 되어 있고, 또 명함 뺏어라고 지시받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 있다. 이렇다면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김 씨에게 폭행 공범 혐의가 인정되려면 요건이 조금 복잡해진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명함 뺏어”가 아니고 “명함 돌려받아라”, “명함 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이 문장의 의미 속에 강제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경찰이 김 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김 씨의 “명함 뺏어” 발언이 강제력을 써서라도 명함을 뺏으라는 의미여야 하고, 김 씨의 발언을 분명한 ‘지시’의 뜻으로 이해하고 행동에 옮긴 사람, 그리고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발언의 의미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김 씨의 발언을 지시로 이해했는지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폭행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김 씨에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는 실랑이 때문에 다른 손님들의 대리운전 요청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신병 처리를 놓고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편, 뻔뻔한 김씨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김 씨는 안행위 소속이다. 국회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씨가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촌극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씨가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에도 어긋난다.

국회 윤리실천규범 10조에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씨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김 씨의 관전법은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다.

현데, 이쯤되면 안행위고 뭐고 간에 그냥, 비례대표 배지 한강에 던져 버리겠다. 정말 잘났다. 수퍼 ‘갑’질 김 씨여~~~영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