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개]'사모님' 주치의-남편 모두발언
[단독공개]'사모님' 주치의-남편 모두발언
  • JBC까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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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박 교수 뭐가 아쉬워 돈 받나"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게임 첫 라운드 공이 울렸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 사건' 주범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치의 박모(53) 교수와 윤씨의 남편 류모(66)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김하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첫 공판은 양측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며 모두진술만 진행되고 끝났다.

 

#검사 변호인 모두진술 공방

향후 진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불꽃튀는 공방을 예고했다.

검사와 변호인측은 모두진술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형성 및 발전됐다"며 "박 교수와 류 회장의 공모관계와 범행동기, 사건 경위를 이해하기 위한 간접사실로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의 모두발언이 진행되는 도중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모두에 길게 적시하는 것은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검사 측은 "박 교수의 범행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진단서 발급 과정을 확인해야 범행동기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류 회장과 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이에 박 교수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모두에 길게 적시하는 것은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은 인정한다"면서도 "3부의 진단서에 대해서만 기소한 만큼 이외의 부분은 추가기소하지 않는 이상 진술하지 말아 달라"고 정리했다.

# "돈을 준 적도, 받은 적도 만난적도 없다"

이어 검찰은 2011년 8월9일 박 교수가 류 회장을 만나 허위진단서 발급 및 편의 재공 댓가로 미화 1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박 교수가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근거가▲ 2011년 8월9일 류 회장이 2만 달러 환전을 했었고, ▲8월9일 카드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서울로 왔고, ▲같은날 12시40분 병원 인근 중식당에서 류 회장이 카드로 결재한 내역이 나왔기 때문으로 추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교수 변호인은 박 교수는 류 회장을 만난 사실조차 없고,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청탁과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 박 교수는 1년에 600명 유방암 환자를 수술하는 유방암 최고 명의 중 한 사람이며, 연세대 의대 교수로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을 리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또 2011년 8월 9일 낮 12시40분쯤 병원 인근 중국집에서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박 교수가 1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박 교수가 이날 두 건의 수술을 마친 시각이 낮 12시35분이라는 의료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 변호인이 밝힌 박 교수 진료일지에 따르면 박 교수는 8월9일 두건의 유방암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7시40분 1차 수술을 시작해서 오전 9시 끝냈고, 이어 9시45분 2차 수술을 시작해서 12시35분 종료했다는 것.

박 교수 통장에 1만불 입금이 확인된 것과 관련, "박 교수는 일주일 뒤 미국으로 1년간 안식년을 떠난다. 당시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떠나는 처이모가 박 교수에게 1만불을 줬고, 박 교수는 외환정기예금 통장으로 이를 입금시켰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이어 "형집행정지 여부는 박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와 교도소 의무관의 진단서를 따로 받고 검사의 임검(臨檢) 등을 통해 검사의 판단으로 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교수 탓이 아니라는 얘기다.

 

출처=아시아경제

 #류 회장 변호인이 밝힌 창부살인 모두 발언

류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모태가 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모두 발언 전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음>

변호인은 "윤길자씨는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고 해도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며 "류 회장은 남편으로서 의리와 사랑을 지키려고 했을 뿐 박 교수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건 자체만 봐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 사건이 윤씨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라 윤씨로부터 미행 사주를 받은 이들의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 측 변호인은 류 회장이 영남제분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박 교수를 만나 1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했다.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은 류 회장 변호인이 밝힌 모두 발언 전문-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언제나 진실은 아닙니다. 확정된 판결도 재심에 의해 그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길자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고한 여대생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집착한 나머지 윤길자라는 여자를 또 다른 무고한 희생양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무고한 여대생의 죽음에 대해 윤길자라는 여자는 돈 많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 것은 아닌지.

당시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자들과 함께 윤길자를 살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실행범들의 윤길자로부터 살인지시를 받았다고 진술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길자는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해서 미행을 지시한 일은 있지만 살인을 지시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의 쟁점은 살인행위가 지시받아 이루어진 계획적 살인인지 우발적 살인인지로 모아집니다. 윤길자로부터 살인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것이면 당연히 의도적인 계획적 살인이고, 당초에는 납치만 해서 불륜의 증거만 확보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살인행위가 일어났다면 우발적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윤길자는 실행자들에게 몇 천 만원의 돈을 주었습니다.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만약 실행자들이 살인의 대가로 그 돈을 받았다면 설사 수표로 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세탁하여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실행자는 그 돈을 자기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켜놓고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살인을 하려고 피해자를 납치하러 갔다면 대포차를 구해 가든지, 적어도 번호판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자들은 버젓이 자기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가져갔고, 그 번호판이 CC TV에 찍혔기 때문에 바로 범인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실행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길자가 틀림없이 불륜이다. 증거만 못 잡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자신들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미행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고, 하는 수 없이 피해자를 납치하게 됐다. 납치해서 추궁하면 쉽게 자백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창피해서 납치한 것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받은 돈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고, 자동차도 자신 명의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실행자들은 살인을 위해 납치했기 때문에 검단산에 올라가자 마자 막바로 피해자에게 공기총을 쏘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납치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납치하자마자 얼굴과 손, 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위, 아래에 각각 1개씩 쌀 포대를 씌우고, 검단산에 메고 올라가 피해자를 내려놓자마자 쌀 포대를 씌운 상태에서 공기총을 쏘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행자들의 진술대로라면 쌀 포대에는 당연히 얼굴에 난 총알 자국과 똑 같은 형태의 총알 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쌀 포대에 대한 감정결과에는 쌀 포대에는 총알 자국이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윤길자에 대한 1심 법정에서 변호인은 그 점을 지적하면서 실행자들은 쌀 포대를 벗긴 상태에서 살해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행자들은 피해자에게 씌운 쌀 포대를 벗기고 자백하라고 추궁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당시 검사는 쌀 포대는 위, 아래 2개를 씌웠는데 아마도 국과수에는 아래쪽에 씌운 쌀 포대를 잘못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그럼 지금이라도 위쪽에 씌운 쌀포대를 국과수에 감정의뢰하자고 했습니다. 그 때 돌아온 검사의 대답은 쌀 포대를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길자가 실행자로부터 피해자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보아도 그 사건은 계획살인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윤길자가 살해지시를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 실행자가 피해자의 살해 사실을 이야기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어떻게 잘 처리했느냐, 뒤처리도 잘 했느냐 등에 관하여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윤길자는 실행자로부터 피해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이 말을 전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 또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연극하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실행자를 혼내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수사기록에 근거한 사실들입니다.

실행자들이 굳이 윤길자로부터 살인 지시를 받았다고 끌고 들어간 이유는 자신들은 종범으로 윤길자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윤길자를 끌어드리면 결국 윤길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등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윤길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반면 그들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그들이 계획이 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윤길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실행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엇인가 숨기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실행자들은 상고심에서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윤길자로부터 살인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건을 그대로 상고기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윤길자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실행자들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자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살인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고 자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위증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고등법원은 마침내 실행자들이 허위 진술한 것을 인정하여 공소제기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정결정문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본 객관적 정황들, 피의자들 및 신청인에 대한 살인 피고 사건에서의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이 사건 고소 제기 이후의 피의자들의 진술 및 심문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들이 2001. 10. 8.경 이라는 특정한 시점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살해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위 위증사건에 대한 공판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은 당초 단독에서 진행되다가 상당한 심리가 진행된 이후 합의부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무죄를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검사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행자들인 피고인들이 위증 사실을 자백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검사는 구형대로 무죄를 받았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항소권이 없으므로 그 사건은 상급심의 판단도 받지 못한 채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윤길자가 고대하던 재심청구라는 실낱같은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윤길자는 이제 감옥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죽어야 형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벌써 한쪽 눈은 실명했고, 유방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길자의 상태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설사 형 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 밖으로 나온다 해도 집이나 병원에 갇혀 있을 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고인 류원기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류원기는 윤길자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개인, 집안, 사업까지 막대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렸던 사회적 기반이 기초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에서는 쉬쉬 하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남편이라면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 준 아내가 미웠을 것입니다. 그냥 최소한의 면회나 가고 모르는 척 내 팽개쳤을 것입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니 법률적으로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류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사건이 확정된 이후 몇 년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재정신청까지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감옥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아내가 그래도 후회는 없도록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고통을 덜고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주자는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남편으로서 의리와 사랑을 지킨 류원기를 파렴치한이라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허위진단서가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 돈을 주었느냐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류원기는 상 피고인 박병우에게 돈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진단서 작성을 요구한 일도 없습니다.

검찰은 또한 류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위 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별건 수사를 하여 피고인 류원기를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영남제분 및 관계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부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있는 부분은 이미 변제했거나 변제할 예정입니다.

윤길자에 대한 살인 사건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시사프로 그램에 수회 보도된 것을 비롯하여 신문, 잡지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은 재판이 확정도 되기 전에 사실 상 유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소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판사님들. 이 사건을 힘 있고, 돈 있는 기업 회장이 돈으로 허위진단서를 받아 낸 사건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아내를 위해 의리와 사랑을 지키려고 한 남편이라는 시각으로 선입견 없이 사건 자체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