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 박교수 재판 전모
사모님 주치의 박교수 재판 전모
  • JBC까
  • 승인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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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다섯차례 불꽃 튀는 공방, 최후의 승자는

매주 금요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선 여대생 살인사건 윤길자씨 주치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3)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66)에 대한 공판이 열립니다.

제12형사부 김하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5일까지 다섯번째 공판이 이곳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주치의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불꽃튀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재판이 열리면 보통 여섯시간 이상입니다.

지난 15일에는 무려 8시간 동안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재판장에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한 심문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윤씨의 상태를 진단해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협진  전문의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얀색 가운을 입고 병실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법정에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밝혀야 할 핵심은 주치의 박 교수가 윤씨의 없는 병명까지 게재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느냐 안했느냐 여부입니다.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의사들을 증인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들의 증언 한마디 한마디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느냐 안했느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사들을 상대로 증언을 들어봐야만 재판부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검찰과 변호인간 워낙 불꽃튀는 공방을 벌이다 보니 증인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재판부가 증인을 상대로 중복된 질문, 혹은 변호인이 무죄 추정 확정적 단어를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병명에 대해 상식적인 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를 상대로 우울증이 무슨 병인가, 어떤 치료를 요하는가, 어떤 약물을 투여하여야 하는가 등을 묻곤 합니다.

이같은 질문은 증인으로 출석한 협진 의사들을 상대로 똑같이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부가 이런 상식적인 병명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도 매 공판때마다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한 증인은 법정 밖으로 퇴장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는가 안했는가 그리고 협진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 진위만 파악하면 되는데 왜 불필요한 질문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투덜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재판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재판부가 박 교수가 협진에 대한 결과를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병명을 게재 후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느냐만 밝히면 됩니다.

만약 박 교수가 협진 결과를 무시하고 병명을 진단서에 게재했다면 허위진단서 발급일테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급이겠죠.

아직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협진 의사들이 밝힌 증언만 놓고 볼때 윤씨가 앓았던 병이 정도와 증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꾀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심문에서 표현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박 교수가 써준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 발급 시스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21일 오후 5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씨의 변호인은 15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병원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현장검증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진단서 상 병명에 대한 확진을 결정하는 과정, 확진 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다른 의사의 개입 가능성, 입·퇴원 결정 절차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은 윤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인감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인감은 검사가 수감중인 재소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공개한 윤씨를 상대로 한 검찰 인감에는 “윤씨 우울증 심각 집중치료 안하면 자살 우려‘ 자살 가능 우울증’ ‘당뇨 심각’ 등의 형집행정지 필요성 내용과 함께 담당 검사의 사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공판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자 검찰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검찰에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권한입니다.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은 이유야 어떻든 검찰이 허가해준 사항이다.

그런데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 허가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친정식구인 검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변호인은 이 인감 공개를 통해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허가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진행되는 '마라톤 재판'이기에 혹시라도 참관을 오시는 분들은 점심을 든든히 챙겨드시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