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두고 ‘정신없는 인간’, ‘미친새끼’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60) 대한애국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저작권자 © JBC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C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