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테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최순실 테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 JBC까
  • 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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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45)가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장판사 홍진표)17일 변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며 보석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변 씨 측 변호인은 "변 씨 등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 씨는 "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해온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변 씨는 201612월부터 2017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당시 JTBC 보도부문 사장(현 대표이사)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