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보고서를 쓴 법관이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임 전 차장 재직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조 모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조 판사는 2015∼2016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 판사는 "당시 행정처에서 정부나 대외관계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서 "어떤 식으로 재판이 결론날지 대비해 설명을 준비하고, 재판부의 타당성을 외부에 설득하는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정해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부분만 언론에 부각돼 오해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사전지식이나 배경 없이 당시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 뻔한 사건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한 번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조 판사는 "이 사건이 아직 재판 진행 중인데 이런 일 때문에 재판부에 부담이 되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증인신문 말미에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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