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학당 "깡패 폭력방송 MBC의 만행을 규탄한다"
이승만 학당 "깡패 폭력방송 MBC의 만행을 규탄한다"
  • JBC까
  • 승인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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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MBC로부터 봉변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공갈협박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
출처=뉴데일리
출처=뉴데일리

지난 2019년 8월 4일 오전 8시 30분, 낙성대경제연구소로 출근을 하던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이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MBC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이 교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취재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이 교수의 얼굴을 촬영했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

박 기자와 카메라 기자는 이 교수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 교수는 이런 식의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며 20여 차례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러한 인터뷰 강요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주일 전에는 주진우가 진행하는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여섯 명의 필진이 펴낸 『반일종족주의』 저서에 대해 심한 왜곡보도를 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필진으로 참여한 이우연 박사가 낙성대경제연구소로 찾아온 백모라는 자에게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당했다.

7월 31일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하여 『반일종족주의』 대담을 마치고 나오자 펜앤드마이크 사옥 앞에 잠복하고 있던 MBC 기자가 김 교수에게 인터뷰 강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터뷰 강요 사건은 『반일종족주의』 필진들을 겨냥한 계획된 폭거이자 파쇼 전체주의자들이 필자들을 겁박하는 폭력행위다.       

이 교수는 “이런 기습 취재와 촬영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터뷰 중단을 요청했다. 이유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땅에 떨어졌고, 이 교수는 자신의 얼굴을 향한 마이크를 밀쳐낸 뒤 박 기자의 뺨을 때렸다.

박 기자는 “지금 내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 교수는 “나도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런 식의 취재 자체가 폭력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다”라고 응했다. MBC의 일요일 아침 인터뷰 강요 폭거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우리는 MBC의 폭거가 단순한 인터뷰 강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광풍처럼 일고 있는 반일(反日)감정의 뿌리인 일제 식민지 시절의 거짓 역사에 대한 팩트(fact)를 제시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공갈협박을 통해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MBC의 폭거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이승만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