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해명 없으면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고발할 것"
김진태 "조국, 해명 없으면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고발할 것"
  • JBC까
  • 승인 2019.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처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가 내일(19일) 낮 12시까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않으면 내일 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자신 소유 집이 한 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 채가 아니다"라며 "총 3채를 갖고 있다. 부산에 아파트와 빌라가 있는데 빌라는 지난 2014년 조 후보자의 제수(弟嫂), 이혼했다는 동생 부인 조모씨 명의로 진작 돼 있었고 아파트는 2017년도에 명의가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2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자쪽이 갖고(실소유) 있으면서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놓은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지난 2003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 한채를 구입하고 2014년 12월1일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했는데, 조모씨가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를 매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1일 이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는데 (전세 보증금) 2억7000만원을 받아 빌라 매입을 했다. 전세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이라며 "이 빌라를 제수가 구입한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와서 구입대금을 지불했다고 (제보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지난 2017년 11월에는 이 아파트 또한 조씨에게 3억9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빌라는 조 후보자 돈으로 구입했으면서 명의신탁을 해놓았고, 2017년에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기니 조 후보자는 또 명의신탁을 활용해서 자신은 마치 매도한 것처럼 뒤로 숨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19년 7월28일 정씨와 이씨가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빌려주는 사람)란에 정모씨, 임차인(빌리는 사람)에 조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전했다. 실제 계약상의 소유주와 임차 계약인이 반대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제수가 소유했다는 빌라에 시어머니와 전 남편(조 후보자 동생)이 거주를 하는데,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제수 이름이 아니라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임대인으로 적혀있다"며 "엉겁결에 본래 있었던 관계에 맞게 계약서에 적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이 제기한 조 후보자 동생부의 '위장 이혼'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동생 부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민들의 진술도 나오고 있다. 보름 전에도 같이 사는 거 봤다, 빌라나 아파트 등지에서 같이 있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혼했다는 부부가) 같이 살며 채무는 면탈하고 자신들이 얻으려고 하는 채권은 공동으로 한 것은 이혼 가장한 것"이라며 "형법상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범죄가 구성이 된다는 거다. 이 또한 내일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