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 날뛰는 늑대" 청와대 또 검찰 때렸다
"미쳐 날뛰는 늑대" 청와대 또 검찰 때렸다
  • JBC까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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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사진>에 글을 올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미쳐 날뛰는 늑대’에,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녀사냥’ ‘칼춤’에 비유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계정을 폐쇄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했다. ‘검란(檢亂)’은 검찰이 일으키는 난을 의미한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면서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애써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법무장관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