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문회 날 조국 아내 전격 기소
검찰 청문회 날 조국 아내 전격 기소
  • JBC까
  • 승인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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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6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밤 늦게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은 "아내가 기소되면 법무부장관직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말부터 2012년 9월까지 동양대에서 영어교육 봉사 활동을 한 공로로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받았다.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조씨는 이 수상 경력을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고, 합격했다. 앞서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 당시에도 이 경력을 활용해 1차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당시 직원이 딸에게 표창을 주자고 제안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법무장관 후보자의 아내를 청문회 당일 재판에 넘긴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공소시효 만료라는 1차적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혐의 입증이 자신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총장에게 전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