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기소, 법무부장관 사퇴할까
조국 아내 기소, 법무부장관 사퇴할까
  • JBC까
  • 승인 2019.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직에서 사퇴할까, 안할까.

검찰이 6일 저녁 조국 아내를 사문서 위조로 전격 기소하면서 사퇴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사퇴안 할 가능성이 높다. 조국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아내가 기소된다면 후보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물음에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조국은 이날 밤 11시12분쯤 여상규(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의 조 후보자 아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것 같은데 검찰이 처(妻)를 기소하면 후보자가 입장을 밝힐 것 같은 말을 했다"고 하자 "제 입장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처가 기소될지 불기소될지 모른다"면서 "(내 거취는) 가볍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가볍게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아내를 기소하더라도, 문재인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국은 아내의 전격 기소에 대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날 자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부터 제 처(妻)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