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근혜 대통령 병원 입원 결정…이틀 전 검찰은 "불허"
법무부, 박근혜 대통령 병원 입원 결정…이틀 전 검찰은 "불허"
  • JBC까
  • 승인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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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좌측 어깨 수술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
이달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이달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는 11일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에 있는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입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이틀 전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외부 병원 입원을 결정한 것이어서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교정행정까지 확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수감 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법무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입원 결정을 전하면서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부연한 것이 검찰의 형집행정지 불허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