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이 아내 7차례 소환조사 후 2달여 만에 영장 청구
검찰, 조국이 아내 7차례 소환조사 후 2달여 만에 영장 청구
  • JBC까
  • 승인 2019.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입시부정·사모펀드 불법투자 주도 결론
웅동학원 비리 영장에선 빠져…조국도 소환되나

 

증거인멸 가능성 높고, 조사 분량 많은 것 고려한 듯

 

검찰, 조국 아내 정경심 55일만에 구속영장... 범죄 혐의만 10

출처=구글 이미지
출처=구글 이미지

조국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됐다. 검찰이 지난 827일 압수 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55일 만이다. 구속영장에는 딸과 아들이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해 모두 10가지의 범죄 혐의가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는 모두 10가지다. (28)과 아들(23)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씨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하고,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측으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은 데 대해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런 위조 서류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립대에 제출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대 등 사립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선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다.

조국이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찰은 정씨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우선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하 코링크)’를 만들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를 적용했다. 앞서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카 조씨와 공범으로 본 것이다.

또 정교수는 조카 조씨와 함께 이른바 주가조작에도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175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공직자윤리법상 제한으로 주식투자를 못하게 되자, 조카 조씨를 통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획하고 이를 운용하면서 출자약정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여 자문료 등을 명목으로 수익금을 보전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교수는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익을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 등록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감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총 70여 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데다 조사 분량이 많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5일 검찰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증명서엔 발급해준 병원이나 담당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정씨 측에 증명서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 정보, 뇌종양·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MRI(자기 공명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아직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씨 측이 검찰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검찰의 남은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시 조국이에 대한 검찰 출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