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서울구치소 골인…검찰 칼끝 조국이 향해
조국 아내 서울구치소 골인…검찰 칼끝 조국이 향해
  • JBC까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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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구속된 조국이 아내 정경심씨
24일 구속된 조국이 아내 정경심씨

조국이 아내가 서울구치소로 골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4일 오전 1220분쯤 조국이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27일 검찰이 대대적 압수 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법원이 정씨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씨는 영장 발부 직후 구속수감됐다.

정씨의 혐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나뉜다. 정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건강상 문제도 언급했다. 그런데도 송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정씨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대 고비를 넘긴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언급 없이 영장을 발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법원은 검찰과 피의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같이 언급해왔다.

법원에서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검찰의 인적·물적 증거들이 정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한고비를 넘긴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4개 정도의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과 일부 맞닿아 있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 수사 착수 이후 자산관리인을 통해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자산관리인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각종 시민단체가 조국이를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황도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